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2012-11-20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2항 및 시행령 제27조의4 7항, 8항과 관련하여
동 시행령 동조 9항의 사회보험료율을 보면,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2. 제1호의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3.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을 합한율을 사회보험료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위 1호의 건강보험료율은 2분의 1 즉, 회사(사용자)부담분만을 말하는데,
3호의 국민연금과 4호의 고용보험은 위 각각의 법률의 조항을 보면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을 합한 요율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회사부담분만 세액공제 해 주는것 같은데,
위 요율대로 사용자 및 근로자 부담분을 합한 요율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을 계산할때의 사회보험요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9항에 규정된 각호의 수를 더한 수로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