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제도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 "전자계산서"가 아니고 종전의 우편으로 발송하던 계산서를 이메일로 보낸 것에 불과하며 "승인"의 의미는 받았다고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사는 이알피 전표 입력시 전자계산서와 계산서를 증빙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산서라고 쓰여져있는 계산서는 당연히 증빙을 전자계산서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서라고 쓰여있는 계산서에도 하단에 <국세청 고시 기준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며.... >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도 증빙을 전자계산서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아직 시행이 되어 있지 않다 해도 당사는 이알피 입력시 증빙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전자계산서와 계산서의 구분은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자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는 없으며 다만 발행방법이 전자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인증된 공인기관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되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인증된 기관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되지 않고 계산서를 pc 등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전자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