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프트카드 사용 후 전표처리 증빙 넥스트리밍 | 2012-11-20

회사 행사때문에 회사에서 보유하고있는 기프트카드를 회사직원한테 상품으로 주었습니다.
이경우 전표처리할때 증빙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증빙은 따로 없어도 되나요?
답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프트카드를 회사직원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면 되며, 관련 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