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제조업체로서
전기대비하여 제조경비의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이며 판매관리비의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입니다. 제조경비의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100이라고 하고 판매관리비의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200이라고 하면,
차) 퇴직급여충당금전입(판) 200 / 퇴직급여충당부채 100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100
위와 같이 분개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급여충당금설정금액은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며 제조부분과 그외부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귀사가 자체적으로 구분한 경우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부목적용이므로 스스로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