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a사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저희 실수로 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panealty 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약 금액은 공급가액 100 + 부가세 10 =총 110원을 발행하였으나
이 중 80원만 입금 받았고 나머지는 panelty로 입금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계약서상의 그 기일의 지연으로 지급하는 지체대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아니므로 별도의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으며 지체대금 지급자는 영업외손실(잡손실)로 처리하고 입금증 등으로 증빙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