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영수증도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이호건설 | 2012-11-20

내용이 길어서 첨부파일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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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사기간 중에 계약변경으로 인해 귀사의 계약내용 전체를 타회사로 승계시키는 경우 귀사가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모든 금액에 대해 타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승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귀사는 귀사가 공사 수행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아니한 인건비나 기타부분 등 총 금액을 새로이 공사를 수행하게 되는 타회사에 이전시키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