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법 시행령 59조 ①항 4호 본문에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내에서 과세기간의 의미는 ? 씨트리 | 2012-11-19

당사가(갑) 거래상대방(을)에게
9월 24일 재화를 공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9월 26일에 을은 그 재화를 수출하였습니다.
(수출면장에 선적일 또한 9월 26일도 되어 있습니다.)
갑이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를 하여야 했으나
양사의 담당자들이 착오가 있어서 얼마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2기 예정신고가 끝이 난 후인 11월경에 수정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부가세법 시행령 59조 ①항 4호 본문에 과세기간의 의미
예정, 확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1기, 2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제1기 1월1일~6월30일, 제2기 7월1일~12월31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기간은 하나의 과세기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