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의 범위 엠에스오토텍 | 2012-11-19

수고많으십니다.

급여직 근로자가 퇴사이전 무단결근 2일로 인한 2일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계처리시 급여 100 / 잡이익(결근해당분)20을 제외한 80을 지급하고 회계처리가 되었습니다.
실지근로 본다면 결근에 해당하는 20을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게 타당하지요?
답변
법인의 내부규정에 따라 근태문제(무단결근)로 급여에서 차감하는 경우 총액지급후 20을 환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은 100이 되는 것이며, 애초에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은 80(인건비가 80이 소요됨)이 되는 것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 100으로 반영하고 20을 환수하여 잡이익으로 처리하여다면 100이 총급여로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