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대금 지급관련 공급시기 적정여부 | 2012-11-19

당사와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번에 공사대금 지급과 세금계산서 발행일과의 차이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공사내용>
공사명 : ~건축공사
공사계약 10,000원
공사기간은 당초 12개월이상 소요
계약금은 xxx원 지급함

당사는 계약금 지급후(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 지급) 기성금 1~2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2항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에 기성금 지급관련 실무적으로 잘못을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부터 7일이 경과후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일 10/20, 대급지급일 10/31)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3항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어

당초 10/20 세금계산서를 취소후 11월초로 발행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용역공급계약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나, 중간지급이나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 계약금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므로 해당 계약금을 주고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 이외의 대금에 대한 대가지급방법 및 지급일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데, 질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매월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매월 기성금을 지급하기롤 약정한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며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과 상관없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따라서 10월분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후 7일내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