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재단으로 금융기관에서 임의 출연금을 납입하는 경우,
상대 금융기관에서는 당 출연금을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재단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은 어떤 성격이며(법정, 지정 출연금 등), 해당 금융기관이
받게되는 세제혜택(기부금 공제)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서울시 출연기관인 귀사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체나 법인(인허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 등)에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