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가 금번에 폐업중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용역대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후 국세청으로 부터 거래상대업체가 폐업중인 사업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래업체가 폐업중인 사업자 인데 당사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익의 인식이 세무나 회계적으로 문가가 없는지 자문부탁드립니다.
답변
폐업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며, 대표자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법인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수익으로 인식하는데는 문제없으며, 세무상으로도 익금반영하나 적격증빙발급시 대표자 개인명의로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