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문주가 취득세 과세포함 대상인지 세안이엔씨 | 2012-11-16

아파트신축판매업입니다
아파트단지 조경시설 공사내역 중 문주공사(아파트 단지정문)가 취득세 과표 포함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조경공사비 등은 건축물(아파트)을 취득하기 위한 제반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세정팀-1280, 2005.06.21

【질의】
건축물 신축 도급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조경공사비, 조형물 제작설치비, 준공청소비, 견본주택 건축비, 분양을 위한 광고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하는지.

【회신】
1.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귀문의 조경공사비, 조형물 제작설치비, 준공청소비, 견본주택 건축비, 분양을 위한 광고비 등은 취득세과세대상인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제반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