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회사와 자금거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대여금을 승계해도 특수관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발생한 자금거래는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 해당되는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 대해 특수관계가 소멸할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처분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해당 대표이사가 퇴사하는 날이 속하는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처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