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성과품 대가 환수시 세금계산서 교부사항 | 2012-11-16

안녕하세요.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지구 특구개발사업을 위해 타당성용역, 기타 성과품등에 1여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저희는 사업을 중단하고, LH공사가 이어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기존에 들인 1억원 중 성과품등 3천여만원에 대해 환수하려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구 특구개발사업은 토지 자본적지출인 관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돌려받는 성과품 3천여만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대상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질문) 상기 내용처럼, 사업취소에 따라 사업자가 변경된경우, 성과품등을 넘길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교부해야 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특구개발사업을 위해 타당성용역 및 기타 성과품 등에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사업이 중단되어 일부 지출된 용역비용에 대하여 사업을 승계한 사업자로부터 그간 진행된 일부 성과품에 대하여 환수시 해당 성과품 등에 대하여 토지관련 용역이라면 계산서, 사업성 등 토지와 직접 관련없는 용역의 성과물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