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사용하던 법인차량, 사택가구등을 그 해당 임원에게 매각시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
이미 감가상각이 다 종료된 경우, 자산 폐기처리해도 무관할까요? 차량의 경우, 취득일자가 2004년 5월이며 20만 km 정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
상각완료된 자산을 매각 또는 폐기시 증빙을 구비해야 하는 바, 해당 임원에 매각시 중고가격 혹은 약간의 금액만 받고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하더라도 폐기물수집업자와의 거래내역 등 폐기와 관련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