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K-IFRS상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부채)이나 자산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수익관련보조금은 기타수익 또는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환의무발생의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귀사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명목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처리내용이 자산관련보조금인지 수익관련보조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데,
질의내용으로 보아 개발비(자산)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자산관련보조금으로 판단되므로 4.의 인건비도 비용이 아닌 개발비로 반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4.에 대한 세무조정이 발생되지 않으며
5.의 세무조정사항에서 인건비를 개발비로 반영하였으므로 전체 개발비 150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30과, 국고보조금(개발비차감) 12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k-ifrs 제10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