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부출연금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2012-11-15

정부출연금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는 IFRS 적용 상장법인입니다.

당해연도에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정부출연금 100 및 회사부담금 50을 출연하여 150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당기 정부출연금 100을 수령하였으며, 추후 40%의 상환의무가 있습니다.(일시상각충당금 설정 불가한 정부출연금)
당사는 나머지 60%에 대하여는 수령시 수익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사항을 질의합니다.

1. 회사부담금 출연
차) 예금(국고보조금) 50 대) 예금(회사계좌) 50
--->세무조정 없음

2. 정부출연금의 수령
차) 예금(국고보조금) 100 대)기타수익(국고보조금) 60(상환의무가 없는 부분)
미지급금 40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60 (유보)
손금불산입 미지급금 40 (유보)

3. 정부출연금의 사용 : 개발비(자산) 취득액 50 - 전액 정부출연금+회사부담금 / 미상각
차) 개발비(자산) 50 대)예금(국고보조금) 50
기타수익(국고보조금) 20 국고보조금(개발비차감) 20 -----(주1)
(주1) 개발비 총사용액 50 * 정부출연금 100/ 정부출연금 및 회사부담금 150 * 미상환비율 60% = 약 20
--->세무조정 없음

4. 정부출연금 사용 : 연구원인건비로 100 사용
차) 인건비 100 대) 예금(국고보조금) 100
기타수익(국고보조금) 40 국고보조금(인건비차감) 40 -----(주1)
(주1) 인건비 총사용액 100 * 정부출연금 100/ 정부출연금 및 회사부담금 150 * 미상환비율 60% = 약 40
---> 익금불산입 국고보조금 40 (-유보)

5. 개발비의 상각 : 5년 정액법
차) 무형자산상각비 10 대) 개발비 10
국고보조금(개발비차감) 4 국고보조금(무형자산상각비 차감) 4
---> 익금불산입 국고보조금 4 (-유보)

6. 상환 : 40%
차) 미지급금 40 대) 예금 40
---> 손금산입 미지급금 40(-유보)
답변
K-IFRS상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부채)이나 자산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수익관련보조금은 기타수익 또는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환의무발생의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귀사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명목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처리내용이 자산관련보조금인지 수익관련보조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데,
질의내용으로 보아 개발비(자산)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자산관련보조금으로 판단되므로 4.의 인건비도 비용이 아닌 개발비로 반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4.에 대한 세무조정이 발생되지 않으며
5.의 세무조정사항에서 인건비를 개발비로 반영하였으므로 전체 개발비 150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30과, 국고보조금(개발비차감) 12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k-ifrs 제10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