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아래와 같이 당사 소유 지점에서 발생한 전기세 납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 지점에 입주한 업체가 전기세를 대납해줄 경우, 당사는 잡이이 처리를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계처리]
차) 수도광열비 100 대) 미지급금 110
선급부가가치세 10
[대납의 경우]
=> 차) 미지급금 110 대) 잡이익 110
답변
지점에 임주한 업체가 지점에서 납부할 전기료를 대납한 경우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되므로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며, 익금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