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 문의 이이씨코리아 | 2012-11-15
안녕하세요
당사 학생회원들을 대상으로
글,UCC동영상을 접수받아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로 1,2차 심사점수, 추천수, 투표수를 반영하여 우수작을 선정하고, 선정 회원에게 '학습권'을 지급하려 합니다.
학습권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하여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수위 사람이 순위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하는 경우'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질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학습권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