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공제부금관련 | 2012-11-15
일정금액이상의 건설공사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공제부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국세청 예규(법인46012-390,1998.2.16)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급여)로 손비처리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적(구체적)으로 다시한번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1. 회사에서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 150,000원을 일용직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퇴직공제부금은 일일 4,200원으로 계산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규에 의하면 일당 150,000원에 회사에서 부담하는 퇴직공제부금 4,200원을 합산해서 154,200원을 일용소득으로 해서 일용근로자 소득세를 계산하는게 맞는지?
2.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 납부시 근로자의 일당을 얼마로 적어야 하는게 맞는지?
150,000원 , 154,200원 중
답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2조 라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공제계약사업주가 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