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공장용지 국가도로 편입에 따른 보상차익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디아이디 | 2012-11-14

당사는 관할군청으로 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6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지 토지를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현황 : 토지 취득시기 1994년도

질의 1. 처분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과세의 경우 감면 등 과세특례 규정?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7에 따른 공장이전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77조 규정의 감면규정은 거주자에게 해당하는 것이므로 영리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공장이전이 아닌 토지수용에 따른 차익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