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동물원 및 꽃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꽃단지에서 이벤트의 일환으로 전국국화작품전시회(전국화훼협회)를 열게되는데,. 당사가 운영하는 동물원은 놀이기구가 있기에 과세대상인데요.
질문1) 국화등이 면세재화이나, 동물원의 놀이기구등에 따라, 동물원 및 꽃단지가 전부 과세대상인데요. 이에따라 전국국화작품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발생하는 국화등의 대금(계산서) 지급시
수취한 계산서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면세대상 재화이나, 수익창출을 위해 기여했기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생화 등을 공급받아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 행사 용역에 사용하는 경우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서면3팀-1539, 2005.09.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화를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각종 행사 용역의 공급에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관계증빙 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