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마일리지 제공시 원천징수 여부 | 2012-11-14

항상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당사는 다단계회사로, 회원들에게 판매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2. 매출활성화의 일환으로 회원들이 특정 상품을 구매하면 마일리지를 부여해 주고,
향후 상품 구매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3. 일반쇼핑몰에서 구매자에게 마일리지 부여시에는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4. 다단계회사에서 회원에게 마일리지 부여시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상품구매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사 질의의 경우 회원(고용관계없는 판매자)의 특정상품 구매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회원의 영업활동,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마일리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회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영업활동 및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