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한 전임원과 현재 사외이사의 접대비 대상여부 | 2012-11-14

안녕하세요.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세법 상 접대비 지급 대상자와 관려하여 관련문구를 찾아보았는데요.

"공사의 업무와 관련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오는데요, 이 문구와 관련해서

1. 전임원(퇴직한 사장) 및 현재의 사외이사께 선물 등을 하였을 경우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고,
복리후생비나 기타 비용에 해당되는지요?

2. 접대비가 아니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3. 구체적으로 임원과 관련되어 해당되는 접대비에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퇴직한 임원 등에게 선물을 주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회사와 업무상 아무런 상관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기부금으로 업무와 연관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전직 임원등에게 지급하는 선물은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