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논문심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인가요? | 2012-11-14


우리 연구원 직원이 대한설비공학회에 논문심사를 의뢰 후 논문심사료에 대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현금영수증에는 [금액 118,182 세액 11,818 합계 130,000 ]이 표시되어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위와같이 특정 학회에서 제공하는 논문심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규정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가 원칙입니다. 학술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중 학술연구나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지만 그에 해당하지않는 용역은 과세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