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하도업체와 계약 보증서 대신 계약 확약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도업체의 계약 포기에 의해 계약 확약서에 따라 VAT 포함하여 계약금액의 10%를 받았는데요.
이때 부가세를 포함하여 전표를 작성한 부가세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부가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의 10%에 대해 전체 공급가액으로 잡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법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계약의 해약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세 포함한 전체금액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받기로 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