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세 필용경비 공제여부 길무역 | 2012-11-14

부동산 중개 수수료(사업자가 아님) 지급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할시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80%)가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개인에게 수수료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필요경비 없이 전체금액에 3%의 세율(지방소득세포함 3.3%)로 원천징수하면 되며,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으로 필요경비 80%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총액-필요경비)×20%(지방소득세 포함 22%)로 과세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