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환급세액에 대한 계정과목 처리 질의 쌍용C&E | 2012-11-13

K-IFRS 기준 적용시
매분기 부가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동안은 선급세금(부가세)-예수금(부가세)를
차감한 환급세액을 결산시 미수금 a/c 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특히, 연말 정산시 발생하는 소득세 및 주민세 환급세액도 미수금 a/c 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K-IFRS 기준서 1032 금융상품 및 1039호 (대여금 및 수취채권) 기준 적용시
수취채권으로 분류되는 미수금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주된 영업활동의 일반적
상거래 이외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합니다. 즉, 이미 재화나 용역을
상대방에게 공급하고 그 금액도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거나, 확정된 상태에서
계상하는 확정적인 채권을 말하므로

현재 부가세 연말 정산시 발생하는 환급급에 대한 계정을 미수금 a/c 처리하면
K-IFRS 금융상품 으로 처리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러면, 매 결산시 미수금 a/c으로
대체 하지 않고

국가를 대신하여 중간계정으로 처리하는 세금 관련 계정은
선급세금(부가세), 선급세금(법인세), 예수금(부가세), 예수금(소득세) a/c
잔액으로 재무제표에 표시 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K-IFRS 기준서 적용시 수취채권으로 분류되는 미수금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주된 영업활동의 일반적 상거래 이외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계상하는 확정적인 채권이므로 부가가치세 결산시 발생하는 환급급에 대한 계정은 미수금으로 처리하기보단 선급세금(부가세), 선급세금(법인세), 예수금(부가세), 예수금(소득세)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