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와 거래중인 한 업체가 지난 10/15일자로 법원에 폐업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당사에게 10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직후인 11/9일 이같은 폐업신청의
내용을 당사에게 전달한 상태로 현재 해당업체의 등기부등본상 10/15일로 해산등기가
완료되었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는 접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예를들어 세무서에 폐업신고시 해산등기일 이후로 폐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지요?
2. 10월분 전자세금계산서 승인시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시 정상적인 거래처로 조회가
되었는데 이 경우 10월분 전자세금산서도 유효한 것인지요? (현 시점까지도 정상거래처로
조회됨.)
3. 2번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유효하지 않다면 당사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불공제로 처리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런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법인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관할법원에 청산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즉, 법원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거래 상대방이 관할세무서에 아직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폐업신고가 되기 전까지 발행하거나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