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도정산이 아닌 중도퇴사일 경우입니다.... 디오스텍 | 2012-11-13

중도퇴사의 경우 퇴직금지급시(IRP계좌) 신고관련내용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지급시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IRP에서 인출하는 경우 IRP계좌의 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