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가 중도퇴사할 경우 원천세신고 흐름이 궁금합니다.
DB형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신청을 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이연계좌기관에 이연명세서, 대장을 제출하고 세무서에 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요?
원천세 신고시에는 퇴직소득금액만 작성하고 세금부분에는 0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신청을 하면 사업자는 퇴직연금가입자에게 퇴지통보를 하고
원천세신고시에는 퇴직소득금액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퇴법의 개정으로 무주택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집마련, 부양가족질병, 파산선고 등의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 중간정산이 가능하더라도 DB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인출할 수 없으며 연금을 담보로한 대출만 가능하므로 원천징수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DC형의 경우에는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인출하게 되면 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회사는 원천징수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