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 문의 | 2012-11-12

수고하십니다
강풍으로 인하여 지붕물받이가 일부파손됨
수리비용 약 2천만원 발생예상되고 보험회사에서 약6백만원 정도
보험금이 나올것으로 예상됨
이경우 자본적지출로 처리가능한지요?
1)자본적지출의 경우 회계처리?
2)수익적지출의 경우 회계처리?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재해나 화재로 인해 건물 등의 자산이 모두 소실되지 않고 일부만 소실되어 수선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만 재해손실로 반영하는데, 일반적으로 손실액의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복구에 소요된 비용만큼을 손실액으로 보아 재해손실로 반영합니다.

ⓐ 수선비 우선지출
차) 가지급금 2,000 대) 현금 2,000

ⓑ 보험금 입금
차) 현금(보험금) 600 대) 가지급금 2,000
재해손실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