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 문의 디비아이 | 2012-11-12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당사는 인도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데 금번에
주한인도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자선의 밤 행사에 일정금액을
본사에서 주한상공회의소에 직접 송금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한인도상공회의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