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군납) 중 세금계산서 발행 대신 기타매출로 처리 가능한지요 | 2012-11-12

군납관련 질문입니다.

삼육식품은 물류회사를 통해 군PX에 제품을 납품하며 국군복지단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
9월이후분 부터 국군복지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58조에 의거하여 위탁업체에서 국군복지단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음.
국군 매출부분을 기타매출로 처리 가능한지요..
혹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나 기타 패널티가 발생이 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사와 국군복지단과의 납품계약이 위ㆍ수탁판매계약으로서 귀사(위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탁자는 단순히 판매대행을 하고 그 판매액의 일정률(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의 경우에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군부대 PX에서 판매금액에 대하여 기타매출(판매장에서 소매매출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문제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나 기타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