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업체에게 설계도면에 대해 대금 지급시 원천세 유무
| 2012-11-12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업체에게 설계도면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불하고자 합니다.
● Basic Design fee: USD 384,393
● Detail Design fee: USD 1,157,140
총 USD 1,541,533 이지만, 50%씩 분할하여 지불함
Basic Design/Detail design 모두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총 원천세율 알려주시고 주민세별도일경우 따로 표시 부탁드립니다
답변
설계도면에 대한 소득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한중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0%(지방소득세포함)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