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분양 아파트 시가 산정 경동도시가스 | 2012-11-11

1. 아파트 분양건에 대해서는 시가가 매매가액이 됨

2. 하지만 미분양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고시가액을 시가로 보는게 옳다고 사료됨

3. 그러면 아직 준공되기 전에 미분양건에 대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답변
귀사의 견해와 같이 아파트의 시가는 매매가액이 되는 것이나 준공전 미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예정가액에 추가 공사원가를 차감한 가액을 현재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