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해외에서 현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채용절차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고용계약 체결하면 되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되는데 해외 현지에서 현지인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추가 문의
현지에서 현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연락사무소 같은 실체가 없더라도 당사의 직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락사무소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연락사무소의 설치여부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귀사의 자유의사로 결정하면 되며, 해당 현지 외국인의 현지에서의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를 송금으로 보내는 경우 종전 답변에 이미 회신했듯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과세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