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워크샵 실시하는 경우, 연수비용 중
숙박비용을 펜션 등에 송금하여 처리한 경우, 법적증빙으로 처리가능한 영수증은 무엇인지?
2. 송금영수증으로 영수증 처리를 해도 되는지?
3. 해당 사업자에 현금으로 송금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는지? (해당 사업자가 일반과세자 이거나 간이 과세자 인 경우 )
4. 적격 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 합니다.
답변
3만원 초과되는 지출금액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송금영수증만으로는 법정증빙이 안되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은 되지만 지출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