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거주자(외국인) 해외(외국현지) 근무 넥스트리밍 | 2012-11-09

해외 거주자(외국인)를 해외(외국현지)에서 근무 하게 하려고 하려합니다.

당사의 직원이 되게 하려면 적법한 채용 절차 및 세금 이슈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해외에서 현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채용절차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고용계약 체결하면 되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되는데 해외 현지에서 현지인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과세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