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사 비용 조세조약 문의 니베아서울 | 2012-11-09

당사는 한국에서 광고를 제작하고 관계사인 대만에 제작한 광고의 50%를 하였습니다.
당사가 청구한 금액에 대만세법 기준으로는 20% withholding 후 송금된다고 합니다.
당사는 withholding된 금액에 대해 증빙을 대만으로부터 받아 선납법인세로 처리하면
바른 업무처리 인지요.
답변
한국에서 광고를 제작하고 대만의 관계사에 50%의 비용을 청구하는 거래인 경우 대만의 세법에 따라 20%를 원천징수하였다면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선납법인세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