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그룹내 타계열사 소유의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옥의 전계열사 공용사용 공간인 휴게실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각 계열사별로 분담하라하여 3억여 원을 청구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청구 금액을 임차 법인인 당 법인의 유형자산으로 등록하여 상각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전액 당기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걸까요?
만약 자산 등록 및 상각이 가능하다면 내용연수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요약 -
1. 임대법인이 청구한 공용공간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임차법인의 유형자산 등록 및 감가상각비로 기간배분 손금 산입 가능 여부
2. 자산 등록 가능 시의 자산의 유형 및 내용연수는?
- 추가 - 공사 주체는 임대법인이 하는 것이며 해당 인테리어 공사의 공간은 임차법인 외 그룹 내 타법인들과 공용 사용하는 곳입니다.
답변
임차건물의 공동사용공간의 인테리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차인간 공동분배하여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임차기간 종료후 원상회복조건이라면 귀사의 구축물 등으로 사용법인간 안분하여 고정자산으로 반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하면 됩니다. 다만, 원상복구의무가 없고 임대인 소유로 귀속된다면 임차기간의 선급임차료로 기간안분하여 비용반영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 법인46012-787, 1999.03.03
【질의】
1. 전자기기회로판의 조립·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섬유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차하여 전자기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물바닥공사, 수전 및 배전공사 등 보수공사를 하였는 바 이러한 보수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2. 위 보수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경우 이를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또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지.
【회신】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임대차계약 및 건물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430, 2006.11.27
【질의】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 소유의 부동산 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부동산에 A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신규매장 또는 노후화된 영업매장에 인테리어 설비를 신설하거나 인테리어 교체 및 개ㆍ보수를 하게됨. 이러한 인테리어와 관련된 지출은 회계상으로 자본적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으며, 당해 인테리어 설비의 철거시 폐기하는 경우는 잔존가액을 장부에서 제거하여 손실로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인테리어 비용은 업종의 특성상 필수불가결하게 투입되는 비용으로서 건축물과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상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구분1”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인지 또는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인지 질의함.
(질의요지)
- 인테리어 설비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방법
【회신】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