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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소프트웨어) 폐기시 회계처리 수자원기술주식회사 | 2012-11-08

무형자산(소프트웨어) 폐기시 내용년수가 지나서 상각이 다된 자산을
페기시 회계처리를
차변 유형자산 처분손실 1,000(비망계정)
대변 무형자산(소프트웨어) 1,000 으로
회계처리하는게 맞는가요?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남아있는 장부상으로는 감가상각누계액과 해당 장부가액이 남아 있을 것이므로 전체 장부가액을 없애면서 처분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999,000 대) 자산 1,000,000
자산처분손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