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자체에 자동크린넷 시설등의 기부채납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당초 당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무상귀속"으로 처리코자 했습니다.즉 지자체 이름으로 보전등기를 했어야 했는데, 지자체와 협의과정에서 우선은 당사 명의로 하기로 해, 결국 당사 명의로 보전등기가 됐는데요...
이런경우는 무상귀속이 어렵다고 하며, 또한 기부채납시 절차가 복잡하므로 지자체에서는 "이전등기"를 하라고 하는데요.... 고견을 요청드립니다.
질문1)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질문2) 당초 지자체에 자동크린넷 시설을 기부채납코자 했으나, 절차 복잡등을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만을 요구하는데요..., 무상귀속과 소유권이전등기, 기부채납 등에 따라 회계 및 세무처리 사항의 변경유무와 양도세, 증여세 등 기타 세금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기부채납(寄附採納)은 사유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로 국유재산법상의 용어이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은 개발행위의 주체가 행정청인지 행정청이 아닌지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의 귀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서로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내용은 각각 기획재정부(국유재산법), 국토해양부(택지개발촉진법)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다만, 세무상 국가 등에 무상기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되며,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국가 등에 대가없이 무상기부한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