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보수 등기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공로 치하로 퇴직공로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으며,
4대보험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입사/퇴사일을 어떻게 신고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등기이사 취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로신고하면 되는지요.
취임일은 3년 전 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2012년 1월 1일부터 하면 될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무보수 등기이사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바 그에 따른 4대보험료 정산은 각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2012년이므로 건강보험공단의 견해와 같이 2012년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