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2012-11-08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문의사항에 명쾌한 해답을 주세요^^

사실관계
당사는 2012년 11월 5일자로 주사업장 인근에 지점(공장)을 설치 운영하려합니다.
2013년 이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예상되며 생산은 지점에서 납품은 주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질의사항
2012년 11월, 12월 과세 기간의 경우
1. 주사업장에서 전기공급에 대한 계약을 한 경우
2. 도급 용역의 제공이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주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주사업장에서 지점의 전기공급에 대한 계약을 한 경우 및 주사업장에서 계약 및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의 제공이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71, 2005.01.14.
【질의】
(주)○○○가 △△기업(주)로부터 창고관리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주)○○○ 본사에서 계약, 발주 및 대금지급은 일괄적으로 행하며 용역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이 되어 있는 각각의 지점에서 제공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사업장이 어디인지.

【회신】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1910, 2009.12.31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업, 호텔운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물 신축하면서 당해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