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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공적연금 중도해약에 따른 반환금 (두번째 질문) 케이라인마리타임코리아 | 2012-11-08

질문 46350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싱가폴 공적연금은 국내 국민연금과 비슷한 연금 제도로서 매달 개인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싱가폴에 연금공단에 납부하였는 데 근무지 변경으로 작년에 국내로 발령 후 금년 이번달에 싱가폴 공적연금 공단에서 해약금을 수령하였는 데 수령자가 외국인입니다. 만약 외국인으로써 몇년씩 근무하다가 또 다른 나라로 가서 근무 할 수도 있는 경우에도 현재 국내 거주자(일본인)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까 ?

아울려 국내에서 국민연금을 몇 년간 납부 후 다시 외국으로 가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국민연금 해약 환급금을 영수지 나라에 또 다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지도 문의합니다.

해당자는 이 해약금은 몇 년동안 본인 근로소득에 일정액을 납부한 금액이므로 추가 종합소득 신고 시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일종의 적금 해약의 성격이므로 추가 신고 할 소득이 없다는 것 입니다. (싱가폴.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답변
1. 국내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므로,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해당 일본인 직원이 국내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은 과세가 원칙이므로 해당 해약금도 거주자의 신분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경우 국내세법은 사망을 원인으로 인해 지급되는 것은 비과세하며, 그 외의 원인으로 지급하는 것은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해당 반환일시금을 받는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