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의 직원병문안시 현금 지급분 처리방법 수자원기술주식회사 | 2012-11-08

대표이사의 직원병문안시 현금 지급분 처리방법

문의내용
1.계정과목과 과세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직원의 병문안시 위로금을 대표이사를 통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위로금이라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복리후생비 등으로 반영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