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정과목 문의 특허법인코리아 | 2012-11-07

당사 홈페이지 제작비용의 계정과목을 비품으로 잡아도 무방한지요?
참고로 제작비용은 부가세포함 6,380,000원입니다
답변
법인의 홈페이지 제작함에 따라 미래에 효익이 발생되는 경우 관련 비용은 비품 등 자산으로 반영하여 5년간 감가상각하면 되는 것이나, 효익이 창출되지 않고 순수 광고홍보 목적인 웹사이트는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당기비용(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