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등기이사의 퇴직위로금 지급 방법 탑엔지니어링 | 2012-11-07

안녕하세요.

등기이사의 임기만료시 공로에 대한 노고 치하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여 이에 대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등기이사는 무보수 등기이사로 타회사 대표이사로 근무중이며,
퇴직위로금 지급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퇴직소득 or 근로소득 or 기타 소등 등..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무보수 등기이사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소득세법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 규정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이나 해당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