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연락사무소 비용지급의건 넥스트리밍 | 2012-11-07

해외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본사업무지원 (핸드폰 테스트) 을 위하여, 핸드폰을 구입을 대행할 경우 대금입금을 연락사무소 대표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직원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해외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독립채산제가 아니므로 업무관련 사용만 입증할 수 있으면 연락사무소 대표계좌가 아닌 직원의 개인계좌로 입금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