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영화티켓과 팝콘 콤보 30세트 정도를 구매하려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이 일반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영화티켓같은 경우 문화행사관련이라 부가세면세인지 알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출증빙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영화티켓 및 팝콘을 묶어 판매되는 상품권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사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매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지출증빙을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619, 2007.02.2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다만,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